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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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②**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③**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촉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④** 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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