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