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 (자료제공의 요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의6제1항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0.12.8, 2021.4.6>
1. 법 제4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4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나.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자.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1. 법 제4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인 다음의 자료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자료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휴업ㆍ폐업정보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정보
2. 법 제42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자격 및 급여 등에 관한 자료
나. 다음의 법률에 따른 가입자의 연금 또는 급여에 관한 자료
1) 「공무원연금법」
2) 「군인공제회법」
3)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4) 「별정우체국법」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 취득ㆍ상실 등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2)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
3) 보험료를 경감 받는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자료
1) 피보험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2) 실업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등에 관한 자료
자. 다음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료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국가보훈 기본법」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가. 부동산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8)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자료
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2)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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