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