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39조의2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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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9항 단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같은 법 제61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그에 따른 채무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10항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공유의 범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로서 같은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③** 보증회사는 법 제49조제10항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같은 법 제26조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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