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