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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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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