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41조의1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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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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