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시ㆍ도계획)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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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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