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집행 계획)
민방위기본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12.20>
**②**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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