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정치 운동 등의 금지)
민방위기본법
**①**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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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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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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