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응급조치와 보상)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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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ㆍ 궤도(軌度)ㆍ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ㆍ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ㆍ이전ㆍ분산ㆍ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ㆍ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ㆍ재개 명령
4.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명령이나 조치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ㆍ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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