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3조 (민방위 경보)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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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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