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민방위기본법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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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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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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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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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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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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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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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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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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