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2>
**④** 삭제 <2012.2.22>
**⑤** 삭제 <2012.2.22>
## 부칙
부칙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및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ㆍ리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ㆍ리 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2>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5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33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20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1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45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879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54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86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2>
**④** 삭제 <2012.2.22>
**⑤** 삭제 <2012.2.22>
## 부칙
부칙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및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ㆍ리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ㆍ리 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2>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5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33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20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1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45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879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54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86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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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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