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6조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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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5조제3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임무부여는 민방위사태 수습현장 등에서 구두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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