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 (실비변상 등)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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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실비는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2.5.22,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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