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부상자의 치료)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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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ㆍ기술ㆍ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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