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2조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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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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