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1조 (긴급 시의 등화 사용)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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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2. 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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