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지정 등화관제)
민방위기본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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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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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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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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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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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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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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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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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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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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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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