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0조 (지정 등화관제)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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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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