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9조 (등화관제의 구분)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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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화관제는 제50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④** 등화관제 훈련은 제2항과 제3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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