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8조 (등화관제)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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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적기(敵機)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등화[빛을 내는 설비ㆍ장비 및 그 밖의 물체(야광도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이하 "등화관제"라 한다)할 수 있다.

1. 차광(遮光) : 커튼이나 등 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빛이 외부에 새 나가지 못하게 함
2. 은폐 : 광원(光源) 부분에 대하여 차광 시설 외의 방법으로 빛이 외부에 새 나가지 못하게 함
3. 소등(消燈) 또는 소광(消光) : 등화의 점멸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광원에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함

**②**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되, 그 대상 및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건축물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ㆍ사이렌ㆍ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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