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민방위기본법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2.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3. 총격 또는 포격에 의한 위해 행위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
5. 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해 행위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2.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3. 총격 또는 포격에 의한 위해 행위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
5. 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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