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4조의1 (수습 및 복구)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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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2에 따라 수습 및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 및 복구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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