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4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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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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