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5조의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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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계서,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명서
4.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ㆍ고시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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