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6조 (권한의 위임)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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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②** 중앙관서의 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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