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6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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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0>

1. 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민방위대요원 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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