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민방위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442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
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ㆍ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ㆍ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우정청장


제14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우정청장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800호,2012.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때까지는 중앙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5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ㆍ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44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914호,2016.1.19>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774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ㆍ제5항, 제55조의2제3항 및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
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56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69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4항제1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6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된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으로 본다.

부칙 <제35521호,2025.5.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2024년 5월 28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4조의3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3조
(피해 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5월 28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4조의3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는 제5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9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를 "국방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7>부터 <176>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