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5조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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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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