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1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민방위기본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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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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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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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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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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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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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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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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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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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eb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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