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5조의1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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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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