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64조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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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와 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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