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4조의8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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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제5호에 따른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제54조의4제7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 제54조의7제5항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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