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4 (피해 신고 및 조사)
민방위기본법
**①**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주민등록지등"이라 한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7 및 제54조의8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결과
3. 제4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⑥**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주민등록지등"이라 한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7 및 제54조의8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결과
3. 제4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⑥**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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