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4조의5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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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4제7항 후단에 따른 지원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
2.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소음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신고 접수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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