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6 (국비 지원)
민방위기본법
**①**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까지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접경지역시장ㆍ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접경지역시장ㆍ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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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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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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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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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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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eb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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