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58조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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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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