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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