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고등법원 <개정 2014.12.30>

제28조 (심판권)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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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1, 2016.12.27, 2026.3.17>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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