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허법원 <개정 2014.12.30>

제28조의1 (특허법원장)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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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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