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100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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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규정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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