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99조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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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물은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답하게 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회답을 적은 서면을 낭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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