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3조 (제권판결의 공고)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권판결의 요지를 공고하는 때에는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