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민사소송규칙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61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증인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와 법 제311조의 증인감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과태료의 재판을 고지받은 증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2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15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03호,20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5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6호,201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45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7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06호,2015.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0호,201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75호,2016.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11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71호,201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0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3167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1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6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761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증인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와 법 제311조의 증인감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과태료의 재판을 고지받은 증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2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호,2007.7.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15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03호,200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259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6호,2012.5.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45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5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5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70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06호,2015.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70호,2016.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75호,2016.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11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71호,2018.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0호,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절차에서의 특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제3167호,2024.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1호,2025.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소이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6호,2025.6.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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