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법원

제6조 (보통재판적)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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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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