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 민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조의2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다음 조문 → 제29조의1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