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29조의1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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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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