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38조의1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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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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