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38조의3 (서면의 사본 송부)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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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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