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94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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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신문은 증인의 경험ㆍ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ㆍ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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